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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시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Pathway Program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번째 방법인 조기유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기유학의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며 현지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3년 이상을 체류하면, 해당 주에서 대학 진학 시 in-state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유학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자녀만 미국을 보내는 경우 => 자녀가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F-1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기숙학교(Boarding School)에 진학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1년에 최소 $20,000 이상이 들어갑니다. 

  2. 부모님 중 한 분이나 두 분 다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받고 학생 신분으로 같이 오셔서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을 다니시는 경우 => 자녀는 F-2비자를 받게 되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3. 부모님 중 한 분이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오시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L-2비자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 수 있고,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4. 부모님이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만 21세 자녀는 부모님의 신분을 따라갑니다. 자녀도 영주권자/시민권자이기에 미국에 체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중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유학은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자녀만 미국을 보내는 경우
    1. 자녀가 한창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할 시기(초, 중학교)에 조기유학을 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기에 자녀가 안좋은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현지에서 자녀를 보살펴주고, 지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숙학교에 들어가면 생활 지도가 되기에 걱정이 덜합니다. 성품이 좋은 분들 댁에서 홈스테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자녀가 혼자 있기에 초,중,고등학교 때에 학업에만 집중하여 체육, 음악 등 비교과 활동들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현지에서 체육, 음악 등 비교과 활동들을 알아보고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3. 자녀가 대학을 준비할 때 학업, 비교과 활동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점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고,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2. 부모님 중 한 분이나 두 분 다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받고 학생 신분으로 같이 오셔서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을 다니시는 경우 =>F-1 신분으로는 학교 내에서밖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생활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중 한 분이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오시는 경우 => 부모님이 함께 계시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자녀의 진로와 학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4. 부모님이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번 경우와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번 경우와 같은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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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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