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OVID-19 소식
달라스 코로나 - 외출 금지령, 위반 시 벌금 구금 가능.
달라스주민32
2020. 3. 24. 11:39
어제 오후에 달라스 카운티 Judge(법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월요일 오후 11:59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이동 제한(shelter-in-place rules)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일 외에는 외부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비즈니스도 폐쇄하는 명령이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아래 도표와 같이 현재 상태로 가면 노란색 그래프처럼 5월 중에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달라스 카운티에서만 시행이 되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근처인 콜린, 태런 카운티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